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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재가

야당의 일방적 통과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 [추현주 기자 2024-08-12 오후 4:22:17 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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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으로 불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오늘(12) 공지를 통해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 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 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방송 4'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관련 학회와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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