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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8일부터 응급환자 대상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가능

지난달 27일부터 시범사업 실시, 복지부 보완지침 마련, 간호사의 숙련도에 따라 업무범위 설정,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 가능 [추현주 기자 2024-03-07 오후 1:56:00 목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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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공개'

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헀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다.

 

복지부는 시행 초기 의료 현장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이번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장의 질의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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