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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형 생존인 재심 70년 만에 정식 재판

제주지방법원, 4.3 수형인 18명 재심 개시 결정...법리다툼 전망 [김남욱 기자 2018-09-04 오후 6:19:20 화요일] bluekn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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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당시 인천형무소에 끌려간 수형생존자 양근방(왼쪽부터)·현창용·사회자 김순이 시인·양일화·박동수씨가 당시를 증언하려고 증언대에 나와 있다. 2017.3.28(제공=연합뉴스)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형무소에 수감됐던 수형 생존인들이 청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70년 만에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3일 양근방(86) 할아버지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청구인들이 유죄판결 받은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공소장이나 판결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형인 명부와 형 집행을 요청한 군 집행지휘서 등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며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청구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의 존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일부 청구인들은 법정 구속기간인 40일을 초과해 구금됐거나, 조사과정에서 폭행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는 제헌헌법과 구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기록 멸실 등의 사유로 재심 개시결정 이후 본안 심리가 곤란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입증은 검사가 해야 하는 만큼 법원으로서는 재심 개시의 요건이 충족된 이상 본안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재심 결정을 강조했다.

 다만 이번 재판은 기록이 없는 최초의 재심 재판인 만큼 향후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되며 사실관계 소명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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