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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대한민국의 미래 [추현주 기자 2026-05-18 오전 11:16:56 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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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8)SNS에 글을 올려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글 말미에는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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