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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이용요금 개편안 입법예고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주차 시간제로, 65세이상 적용된 주차요금 면제 해택 사라져, 야영장과 코인샤워장도 현실화요금제 [추현주 기자 2025-07-24 오후 2:12:00 목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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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이용요금 개편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공원 내 주차장 등 시설 이용요금 개편을 위한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 마련하고 723일부터 8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편은 탐방객 증가로 인한 1100도로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시설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이용시설 및 시간에 따른 차등 요금제를 도입해 장기 주차를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변화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주차요금 체계가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몇 시간을 주차하든 같은 금액을 내는 정액제였지만, 앞으로는 주차한 시간만큼 요금을 내는 시간제로 바뀐다.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던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사라진다. 이용자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한 공원 운영을 위한 조치다.

 

야영장과 코인샤워장 이용요금도 조정된다. 새롭게 정비된 시설 수준에 맞춰 요금을 현실화한다.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도보, 온라인공청회(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및 문의는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전화 064-710-7815, 이메일 seo0910@korea.kr)로 하면 된다.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용시간에 따른 공정한 요금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라산 탐방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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